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김효정 승인 2022.01.09 16:38 의견 0
사진=질병관리청

[선데이타임즈=김효정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그동안 출입자명부만 작성토록 했던 해당 시설에서 10일부터는 QR코드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두지만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도 오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을 받는다. 기본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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