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탈북 어민 북송 논란’ 관련 입장 밝혀

-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없다” 밝혀
-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강조
- "조사내용 모두 국정원에 보존···공개하면 된다" 주장

윤석문 승인 2022.07.17 12:18 의견 0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사진=통일부 제공>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특히, 흉악범들을 탈북민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줬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추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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