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수해를 입은 국민께서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복구 현실화법’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폭우에 이어 태풍 힌남노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포항, 경주 지역에 매우 큰 피해를 남겼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 이성만 위원장(인천 부평구갑)과 함께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법안 발의에 대해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폭우에 이어 두 번째 수해로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 전에 연이은 수해는 국민에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며, “재난과 재해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없어야하는데, 지난 폭우에 이어 이번 태풍에도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말로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수재민과의 간담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상기하며 피해 복구의 중요성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밝힌 민 의원은 “폭우피해가 한 달째 이지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하며 피해복구비용은 사비로 900만원을 지출하신 분이 계신다”며, “선지급을 하라는 법률이 있음에도 행안부가 지침과 기준으로 피해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침수피해 지원대상이지만 반지하 주택침수는 그 정도 액수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도 장관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답변을 한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보험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상식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층 아파트일지라도 지하주차장은 침수피해를 입었고 차량뿐만 아니라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이 멈췄다”며,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고층 입주자는 밖에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을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법에 공공주택이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 어떤 지원도 대책도 없다”며, ‘피해복구 현실화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에 답하고 있는 민변덕 의원,사진=의원실>

수해 복구를 위해 지역 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폐기물을 치우고 피해복구를 진행했지만 “정부의 도움과 지원금 약속은 없었다”는 게 이재민의 증언이다. 이에 민 의원은 “정부가 제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하면 현행법의 지원 수준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말로 ‘피해복구 현실화법’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에 ‘피해복구 현실화법’을 발의하게 된 민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통해서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기준’을 바꾸는데 있다”며,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포일 현재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