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선데이타임즈=김상교 기자]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발명에 대해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의 성과가 상당하지만,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율은 저조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는 27,491명이 19,706백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3년 뒤인 2020년에는 46,518명, 46,126백만원으로 인원으로는 1.7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하였다.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7만원에서 99.2만원으로 38%정도 높아졌다.

기업규모로 살펴보면 직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인원으로는 3.2배(2,982명→9,617명), 비과세금액으로는 3.8배(3,504백만원→13,383백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직원 수 500인 초과 기업의 인원 1.4배(14,537명→20,331명), 금액 1.9배(6,702백만원→12,941백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의하면 아직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율은 37.4%에 머무르고 있어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 곤란’이 25.0%, 그리고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모름’이 20.6%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까 불안해 질 수 있고, 안정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고 소송리스크가 높아 질 수도 있다.

이인선 의원은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제도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현행 연간 500만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