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몰카’로 필기시험 문제 유출…다른 기관에 시험치면 그만

- 산자위 산하기관 57곳 전수조사… 최근 5년간 채용시험 부정행위 적발 42건
- 스파이 펜으로 문제 유출, 계산기 사용, 학력 허위 제출해도 부정행위자 필터링 시스템 없어
- 양 의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윤석문 승인 2022.10.21 09:19 | 최종 수정 2022.10.21 09:20 의견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몰래카메라가 달린 펜을 활용해 필기시험 문제 유출을 시도한 공공기관 채용지원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험 보는 것을 방지할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자위 소관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채용시험 부정행위가 서류전형 1건, 필기전형 38건, 면접전형 3건으로 총 42건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부정행위의 사례로는 필기시험에서는 펜에 달린 스파이캠을 활용한 문제 유출 시도, 시험 도중 계산기 사용, 수험표에 시험문제 필사 등이 적발되었으며, 서류와 면접전형에서는 학력 허위 제출, 비수도권 가점 대상 허위 선택 등이 확인되었다.

57개 기관 중 52곳은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어 부정행위를 벌인 지원자가 다른 공공기관의 시험을 응시해도 이를 필터링할 수 없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에 부정행위자의 정보를 등록해 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시험은 공정성이 생명이므로 채용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 모델처럼 공공기관도 부정행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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