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전환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연노영 승인 2023.05.25 08:22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사진=선데이타임즈 DB>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이 제조물책임법 상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박정하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국회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한국소비자안전학회(회장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협회(회장 문재승)가 공동주최한다.

지난 해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급발진 사고로 운전자(할머니)의 손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했고 10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안이 접수되었다.

박용진 의원도 지난 4월 3일 제조물 결함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운전자 보호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운전자 보호 3법’은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조물 결함의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EDR 장착 의무화 및 해독기술 표준화 근거 마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으로 이뤄져 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오랫동안 소비자안전을 연구한 최병록 교수(서원대학교 경찰학부/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상명대학교 글로벌영영학과 반주일 교수,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김지훈 이사,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오종희 과장이 참석한다.

박용진 의원은 “급발진 사고에서 보이는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제조사의 신뢰를 높이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