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행정규칙도 행정예고 통해 공시필요”

윤석문 승인 2023.07.13 08:36 | 최종 수정 2023.07.13 08:38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제·개정을 하고 적용·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두관 의원은 “이 같은 행정절차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실무적인 검토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국민들께 공시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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