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클럽 등에 대해서도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김혜정 승인 2023.07.27 08:32 | 최종 수정 2023.07.27 08:34 의견 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6월 30일, 유흥업소 등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등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의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서울 소재 영업자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 장소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아파트 및 주택 3,145건, 노상 1,881건 숙박업소 506건, 유흥업소 2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류 매매, 투약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종의 특성상 마약류 노출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마약류 관리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알려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하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가 협조하여 서울 소재 영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식품위생교육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 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위반시 처벌, 마약류 중독의 위해성 등으로, 올해 12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대상 지역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업소 내에서 마약 범죄는 지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방 교육을 통해 자정 분위기를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영업주가 적극적으로 예방·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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