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부의장,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 교통방해·재난 발생 시 피해 가중 등 이중고
- 주차장 출입구는 견인·과태료 부과 대상에 미포함
-‘주차장 입구 막기’ 금지 규정 신설···견인 등 조치 가능

김혜정 승인 2023.08.02 17:37 의견 0
정우택 국회 부의장<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 입구 막기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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