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폐기해야”

윤석문 승인 2023.08.03 10:42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해 “한국이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입금지의 정당성 논거를 한국이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원안위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이수진 의원, 송기호 민주당 정책기획본부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WTO 1심에서는 한국산 수산물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수치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이 패소하였다”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본의 2011년 원전사고와 오염수 유출로 인하여 일본의 바다 상태가 한국과 다르므로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며, “하지만 이 ‘시찰단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곳곳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

그러면서 “보고서는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하다는 일본 평가가 ‘적절’ 하다고 하면서(보고서 p.178) 기준치 180배 초과 세슘 우럭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는 원안위에 부실하고 편향적인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본부장은 “시찰단 보고서는 이와 같은 WTO의 판단과 달리,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여기에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안전하다고 결론지으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며, “더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연간 최대 ‘69.35kg’ 먹어도 안전하다는 일본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찰단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채, 현재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단정한 것”이라며, “시찰단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인 2023년 5월에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잡힌 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자체를 외면한 것은 의도적인 배제로 보인다. 이는 원전사고로 인한 어떠한 수산물 수입금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敷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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