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자녀 버리고 간 생모, 재산상속 자격 박탈”

윤석문 승인 2023.08.09 13:17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유족급여(유족보상)나 행방불명급여(행방불명보상)를 지급하게 될 때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재해보상)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선원 구하라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구갑)은 9일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선원이나 어선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녀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인간적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가 2년 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가 발생해 실종되었는데,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의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한다고 밝힌 서 의원은 “두 살 때 버리고 가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하며,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상식과 정의에 반한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종안씨가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 등은 김종안씨를 양육했던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그것이 우리사회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이어 “이번에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은 선원이나 어선원이 사망해 우족급여(유족보상)나 행방불명급여(행방불명보상)를 지급하게 될 때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재해보상)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연금, 보상금 등이 제한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고 했으며, “‘군인 구하라법’은 현재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과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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