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조성민 승인 2023.08.25 18:53 의견 0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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