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문 승인 2023.08.29 11:0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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