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김혜정 승인 2023.10.04 19:19 의견 0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 방송은 엄격하게 처리하고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인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민영의 목적에 맞는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허가와 함께 부가되는 여러 조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OTT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는 이때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는 사업자들의 족쇄가 되어 자율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전, 행위 규제 성격을 갖는 재허가 제도가 오히려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재허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개선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공영과 민영방송에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절차와 과도한 조건, 권고의 부과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의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선문대학교 송종현 교수는 그동안 실시된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실시 과정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법을 제안했다.

송종현 교수는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우 보도 영역에 한정하여 공적책무의 담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보도 이외의 영역에서는 일반PP와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획일적으로 요구해 왔던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매체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의 부과를 줄여 ‘징계나 규제’가 아닌 ‘컨설팅’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대 김도연 교수를 좌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제 본부장, 서울과기대 이영주 교수,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 인하대 정책대학원 조성동 교수와 방송통신위원회 김성환 지상파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제 본부장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재허가 심사에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방송법에는 매체별로 차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기준과 절차의 부분적 개선이 아닌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 이영주 교수는 과기정통부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의 관할에 놓여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진흥정책은 수립하는 곳이 없고 오직 재허가를 통해 규제 영향력만 행사해 왔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편 없이는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청자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가 난립하는 지금 민영방송사의 공적 책임 등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은 재허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방송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좋은 시나리오는 대부분 OTT로 집중되고 있고 1년 앞도 예측이 어려운 현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방송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각종 가이드라인이 재허가 조건으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방송사의 재허가는 신규 허가와 달리 기존 방송 서비스의 연속성을 통해 시청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진 제도로 ‘갱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허가에 버금가는 획일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해 매체별/채널별 특정 반영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고, 그동안 규제 당국이 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정책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제력 커서 효과적인 부관들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05년부터 ’22년까지 10여년간 평균 영업 이익률이 0.36%에 불과한 방송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방송법은 80%가 사전 규제로 사후 규제 및 평가 시스템의 보완 정비가 재허가 제도의 개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사업면허와 설비면허로 구분하고 특히 민영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면허를 대폭 완화하고 전파자원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설비면허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과도한 부관의 폐지, 재량이 일탈, 남용되지 않도록 권리침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지상파 포함한 종편PP와 보도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7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1년주기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또는 중간평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정책대학원 조성동 교수는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민영방송의 생존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산업적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시청자/이용자의 신뢰와 만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방송시장은 기존 규제를 관성에 따라 조금씩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방송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 소모적인 면이 매우 큰 지금의 재허가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기도 최대 7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심사기준의 명확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성환 지상파정책과장은 역대 재허가 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방송사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나름 경쟁력 개선을 이루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하고, 방통위도 재허가 심사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15년부터 재허가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으며, ’23년 재허가는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영방송의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종편과는 달리 ‘지역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다르고, 재허가 제도의 개선에는 공영방송 평가 체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송평가와 재허가 평가 기준의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오늘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에도 미디어 환경 변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시청자 보호 등을 고려한 재허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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