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정은혜 생활법' 12개 공개

정 의원, "하루를 1년처럼 일하겠다” 포부 밝혀

윤석문 승인 2019.10.28 11:28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1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의원은 28일 1호 법안인 '라떼파파법'을 비롯해 '정은혜 생활법' 12개를 공개했다.

특히, 1호 법안인 ‘라떼파파법’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개정하여 영유아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보육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남녀가 의무적으로 각각 3년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30대 육아맘으로서 정의원의 고충과 의정목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은혜 생활법’ 12개를 살펴보면 정의원이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 유예 제도, ▶양육비 국가지급 및 구상권 제도, ▶아동포르노 추방 및 아동성교육 내실화,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폐지, ▶1인가구 안전 및 범죄예방,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및 분양 우선배정, ▶청소년 참정권 확대, ▶피해자 중심의 스토킹 방지법, ▶인터넷 악플 근절, ▶공동주택 층간 갈등 해소법, ▶약물 및 음주 범죄 가중처벌법 등 여성과 아동, 안전 등 정의원이 경험했던 사안을 토대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소외된 사람들과 청년과 여성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루를 1년처럼 일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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