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침소봉대 전세사기, 미흡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3.12.29 08:59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지난 22일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가 보유율이 61.3%이고 수도권은 55.8%이며 자가 점유율은 57.5%이고 수도권은 51.9%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으로 볼 때 최소한 48.1%는 세입자일 수밖에 없다.

인구주택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보급률 102%이고 수도권 주택 보급률 96.8%, 자가 보유율 60.6%이며, 서울은 94.2%, 자가 보유율 47.9% 절반 이상이 집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보급률에 비하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주택 보급률 기준을 보면 아파트 51.9%가 살고 나머지는 단독/다가구주택(29.6%), 빌라(11.4%), 원룸, 오피스텔(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등에서 살고 있다. 이중 시골 빈집과 원룸, 오피스텔(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도 주택 보급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박근혜 정부 때 약 105%를 유지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는 약 102%로 내려왔다. 이는 故박원순 前시장의 ’역사보존‘ 정책과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로 온갖 규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막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은 폭등하였으며, 이는 무주택자들이 지금이라도 구입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에 영끌과 갭투자로 이어졌다.

주택 부족은 곧 자가 소유가 없는 분들(세입자)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전세 또는 월세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한다.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은 감정평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 준다.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기간까지 살다가 계약연장 또는 계약 만기를 통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임대차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와 주택소유 법인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데서 발단이 되었다. 징벌적 세금으로 인하여 영세건물주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의 건물 압류로 이어졌다.

또한, 일부 전세 사기범들의 일탈과 무분별한 언론의 과잉보도로 인하여 임대차 선순환이 안 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번 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하여 세입자 선순환이 안 되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며 일파만파 번졌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압류는 누가 신청했고, 경매는 누가 쳤을까?

정부는 부족한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주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건 당연하다.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들도 마찬가지다. 전세 사기의 원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인 제공의 발단은 감정평가 업체와 은행의 책임이 있다. 전세 사기범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감정업체에서 감정평가 후 은행에서 건물주에게 과잉 대출을 해 준 것인데 일부 사기범들의 일탈을 임대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 정부는 감정평가업체와 은행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개인의 일탈인 전세사기라는 범죄혐의로 몰고 가는 것이 쉽기 때문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임대업을 하는 모든 건물주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부족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전세피해자 특별법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중에 4번째 조건인 ‘임대인이 임차보증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의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세입자가 피해에 대한 소명을 하기보다는 건물주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전세입주자들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빨리 시행을 한다고 해도 3년에서 5년 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데, 공급을 하는 건설사는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