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천·단양 최지우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접수

윤석문 승인 2024.02.23 09:30 의견 0
덕산면 성암마을회관에 비치된 ‘가짜 뉴스와의 전쟁’과 출판기념회 포스터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본선 진출을 위한 공천 잡음이 여·야를 막론하고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되어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시되어야 하는데, 기부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어 마을회관 몇 곳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힌 제보자는 “제가 덕산면 성암마을회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최지우 예비후보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란 책을 확인했다”며, “마을회관은 노인 분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각 마을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다량의 책을 가져다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책을 배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을회관에서 특정 후보를 알리기 위해 돈을 주고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총선에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것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공정하게 치러야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말로 마을회관에 비치된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대해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됐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가짜 뉴스와의 전쟁’ 책자가 마을회관에 뿌려진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접수되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라며, “만약, 판매를 위한 목적의 책이 무료로 제공되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현재 선관위에 접수되어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기에 어떤 결과를 두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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