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법 제정 촉구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 개최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

유선화 승인 2019.11.21 09:12 | 최종 수정 2019.11.21 09:18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유선화 기자]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인 국악을 보호 육성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가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김두관, 백재현, 신동근,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악단체협의회/국악포럼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선촌서당 훈장인 김봉곤 국악단체협의회 간사와 임웅수 국악포럼 대표의 발제 토론으로 진행되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김영임 경기민요 명창과 김주호 대한시조협회 이사장 등 9명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전문 국악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전통무예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등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유네스코 일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은 총 20건이고 그중 12건이 국악 장르이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있는 한류의 뿌리인 우리 국악이 국내에서는 정작 홀대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국악계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은 2017년 2월 국악문화사업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한국판소리보존회와 국악협회 등 50여 개의 국악단체가 모여 국회에서 수차례 세미나를 거쳐 2017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의 대표발의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36명이 △국악문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국악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한 바 있다.

국악진흥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학동 김봉곤 훈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겨 있는 나라 국(國)자가 들어 있는 보석 같은 '국악(國樂)'이 법적으로 호적 하나 없는 신세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년내 통과돼 우리 국악이 하루빨리 활성화되고 보편화 되어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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