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수영 양천구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이지선 승인 2019.11.26 15:51 의견 0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수영 트위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영(56·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의 수사 검사들이 양천구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양천구청 구청장실과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통해 A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이 지난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1년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자 2014년 7월 지방선거에 출마, 남편에 이어 구청장 자리에 앉았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김 구청장과 남편 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민주당 김대중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본격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남편 이 씨가 구청장에 당선된 뒤 상대 후보였던 추재엽 한나라당 후보를 '고문기술자'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청장 직을 잃게 되자 2011년 재보궐선거에 남편을 대신해 출마했다가 추재엽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추재엽 구청장이 실제 고문을 자행한 게 맞다(공직선거법 위반)는 대법원 판결로 2013년 구청장 직을 잃게 되자 김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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