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

이지선 승인 2019.11.27 22:23 의견 0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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