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변종 약정요금제로 전락한 통신사 다이렉트 요금제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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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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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이동통신 3사가 자유로운 통신사 선택과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도입된 ‘다이렉트 요금제’를 변종 약정요금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편법으로 2년 약정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모두 다이렉트 요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이렉트 요금제’는 2021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도입됐다. 무엇보다 통신사 약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통신사 선택과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의미가 컸다.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는 최근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혜택’이라며 스마트 기기를 할인해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문제는 ‘2년 사용’을 전제함으로써 사실상 약정 요금제로 전환, 다이렉트 요금제의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제공하는 기기들 상당수가 구형 모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통 3사가 보유한 악성 재고를 비싼 가격에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콤(SKT)은 다이렉트 요금제의 일종인 '다이렉트5G 76'을 서비스하며 해당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고객은 '스마트기기 할인 팩'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 할인 팩 선택지에는 △갤럭시 워치7 40mm·44mm △애플워치 SE 40mm·44mm(2023) △갤럭시 탭 A9+ △아이패드 9세대_news 64GB △갤럭시 버즈3 등이 마련돼 있다.
SKT는 76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에 한해 월 1만1,200원을 추가 납부하면 아이패드 9세대를 제공한다고 홍보 중이다. 그런데 고객이 2년을 채우지 않고 번호이동 혹은 해지를 하면 기기 가격을 73만6,320원으로 산정해 남은 할부금을 청구한다.
아이패드 9세대는 한 세대 전 모델로 현재 오픈마켓에서 4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한 달에 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는 마케팅에 아이패드를 선택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약정에 묶이거나, 고가로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이렉트 요금제(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통신사들은 스마트기기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도입 취지를 형해화 하고 있다 "무약정요금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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