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 점유할 수 있는 타투(Tattoo) 법제화 필요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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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3:58 | 최종 수정 2024.1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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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타투(Tattoo)는 다양한 문화에서 점점 더 수용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브랜드나 아티스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타투는 개인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각기 다른 의미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타투(문신)는 다양한 현대적 스타일이 포함되며, 아트로서의 요소가 강조된다.
타투의 법제화는 타투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규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마다 타투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아 타투 특징에 따른 보건위생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외 주요국들의 타투 시술자의 자격관리 및 교육 현황을 종합하면 타투 시술자의 자격관리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등록이나 신청에 의한 관리 경우로 구분되나, 교육은 위생 및 안전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자격에 대한 관리는 국가별로 면허증을 발급하는 인증 방식과 신청 및 등록과 같이 다소 완화된 방식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이 별도의 구속력 있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상이하게 나타난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는 대법원 판례(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에 따라 불법행위이나, 미용‧개성 표현을 위한 타투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의료인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규정한 11건의 제·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0∼’23)되어 있으며, 타투 수요 증가,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비의료인 타투 시술자 자격 관련 세부적인 검토·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타투 시술의 침습적 특성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험 및 보수 교육을 통해 시술자 자격의 엄격한 관리로 가능하다.
또한, 이를 위해 타투 시술을 위한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체계 개발 및 구체적 실시 계획 등 국가시험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2013년부터 타투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11건(박주민·엄태영·류호정·최종윤·송재호·홍석준·강기윤·최영희·한정애·조명희·김영주 의원)의 입법안이 상정되었으며, 이 법안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 등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신업 등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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