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세력의 ‘입틀막 1호 피고발인’을 국민사이렌이 지원한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상휘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친 고 이경희씨의 엽연초(담배) 수매대금 횡령 의혹과 야반도주 사건을 언급했던 책에 대해 이 후보의 형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뒤늦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한 언론인에 대해 국힘 차원의 법률지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년 8월 이재명 후보의 부친 고 이경희씨가 담배수매대금 횡령으로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며, “8개월 만에 이재명 후보의 형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세력의 ‘입틀막 1호 피고발인’을 국민사이렌이 지원한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으로 피해를 당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국민사이렌’을 울려 이재명 세력에게 경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국민사이렌이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을 지원하겠다”라는 말로 사내 변호사가 없어 법적 분쟁을 지원받지 못하는 매체를 대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언론인 관련 신고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 미디어법률단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언론을 촉구하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미디어소비자연대’와 여기 속한 여러 변호사단체를 통해 공익소송 형태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지난 금요일 언론인인 서명수씨가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저희 ‘국민 사이렌’에 알려 왔다”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세력의 ‘입틀막 1호 피고발인’을 국민사이렌이 지원한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언론인 서명수씨

자신을 언론인이라고 밝힌 서명수씨는 “제가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정치평론을 출간한 것은 이재명 예비후보가 당 대표에 재선된 2024년 8월 18일이었다”라며, “책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일부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재명의 부친 고 이경희씨의 엽연초(담배) 수매대금 횡령 의혹과 야반도주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동 시민 누구나 아는 이재명 관련 이야기였지만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제가 처음이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했다. 심지어 제가 직접 국회의원회관으로 책을 보내서 반론을 하시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의 형 이재영이라는 분이 지난 4월 9일 자로 분당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이틀 후인 11일 분당서 수사관의 신원확인 전화로 알게 되었다”라며, “이재명 측은 저의 회사명과 직책을 고소장에 명기하면서도 피고소인 주소지인 안동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분당서에 제출하였다”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세력의 ‘입틀막 1호 피고발인’을 국민사이렌이 지원한다"라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휘 의원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헌법이론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적인물 이론을 거론하며 “이재명은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공적인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공적인물의 이론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검증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라며, “서명수씨는 안동 거주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와 같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여러 가지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재명 부친의 엽연초 수매대금 횡령 의혹은 진실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은 이재명 대표의 검증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저서에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인 서명수씨의 저서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의 내용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 및 논리칙(論理則)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서 이재명 등의 검증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언론인 서명수씨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