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세종시 복지부 및 기재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 반대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담배사업법 개정 반대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오전 세종시 복지부 및 기재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과 위해 저감 제품에 대한 선택권 박탈을 그리고 대기업에게는 시장 독점이라는 특혜를 안겨주는 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 국민건강, 산업 다양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위원회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려는 현행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그 명분과 달리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불법시장을 양산하며, 소상공인을 희생시키는 반민생 입법”이라며, “우리는 해당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회가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건강 향상을 입증할 과학적 데이터나 정책 효과 분석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KT&G, BAT, 필립모리스 등 대기업 중심의 연초 및 궐련형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액상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 4천여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호소했다.

또한, 연구 조작 의혹이 있는 복지부 용역 결과를 입법 근거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한 위원회는 “해당 용역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사설 연구기관과의 위법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료의 출처가 비공개된 상태에서 잘못된 시료가 사용되었다”라며, “기존 학계 연구와의 결과 불일치 등 중대한 연구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는 말로 정부의 용역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불법 유통 증가 및 청소년 피해 심화 우려된다고 주장한 위원회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어 담뱃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 2~3만 원 수준의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8만 원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