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분노가 군 수사를 뒤흔든 전형적인 권력 외압 사건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전 장관 등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변경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수정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라고 밝힌 특검 영장 청구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국방부가‘정치적 고려’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면, 그건 명백히 헌법과 군사법을 위반한 권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공범 관계가 긴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등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격노와 외압, 그리고 그런 폭정이 다시는 군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은 살아 있고, 권력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며, “모든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구속수사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