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혁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18일 '최상목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주요 통로로 지적돼 온 국외 파견과 의원면직·명예퇴직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책임성과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명예퇴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사나 수사 직전에 국외 로 도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최상목 방지법'은 내란 공범 도피뿐 아니라 징계 대상자가 의원면직을 통해 책임을 빠져나가는 관행 자체를 막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개정안은 징계 대상 공무원이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형식으로 법적·징계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으로 공직을 떠나 책임을 면하는 구조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인사는 메시지다. 정의와 원칙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개정안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해외도피를 하여 조사·감사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국외 파견이 개인 특혜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직사회는 어떤 형태의 도피성 인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직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때 비로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며, “책임 회피성 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정혜경, 김우영, 윤종오, 김준혁, 김용민, 김재원, 박홍배, 정준호, 권칠승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