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혁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 원칙에 따라, 내란을 주도하고 지휘한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히며,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