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관리조직 설치 등으로 공연장 안전 강화

장윤실 승인 2016.05.10 16:3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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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장윤실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2의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를 막기위해 공연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객석 수가 5백 석 이상인 공연장 또는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고,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여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연자와 안전관리조직의 조직원은 공연에 앞서 미리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5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문체부는 지난  15년 11월에도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백 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문체부는 2번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연장을 중심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무상 안전교육 등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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