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상품권 논란

- 최근 3년,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에게 현금성 상품권 4,332만원 지급
- 재외동포재단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위반
- 법인카드로 상품권 전액 결제,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윤석문 승인 2020.10.12 09:37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들이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직원들에게 현금성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단 내부 지침 등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최근 3년 재외동포재단은 체육행사 및 명절기간때마다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규모는 총4,332만원이다.

이는 재외동포재단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들어났다. 지침 제7조(상품권 사용용도)에는 1. 표창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2.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4.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상품권 사용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또한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제3호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같은 기간 재외동포재단은 직원들에게 명절때마다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14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14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온누리 상품권을 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들어났다. 3년 동안 지급한 4,332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재외동포재단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목적을 위배한 것과 동시에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10조(유가증권 등)에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지침 위반을 시인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기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재단의 사업 및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협의비, 식음료비 및 기타 제경비의 집해에 사용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며, “재외동포재단은 국민의 혈세를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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