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무역보험공사 5년간 소송 패소액 3,900억 … 소송비용 39억

- 무역보험사기 피해액은 2,477억, 회수액은 고작 15억원에 불과
- 이 의원, “보다 능동적인 대책으로 무역금융편취 사전에 방지해야”

김정석 승인 2020.10.13 17:22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최근 5년 동안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돈이 3,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8일 무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 패소판결로 지급한 금액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3,914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공사는 총 2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고(1·2심 중복 사건 제외) 소송비용으로는 39억을 지출했다.

또한, 무보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2,477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고작 15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고작 0.6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무보가 당한 보험사기 건수는 39건이었으며, 사기유형으로는 수출서류 등 사문서위조·행사와(23건) 및 매입대금 편취(12건)에 따른 사기가 주를 이뤘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통계들은 무보가 사후적인 대응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무보는 관세청, 은행연합회와 ‘무역금융편취방지 협의회’를 개최해 AI기반 무역금융사기 사전 포착시스템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무역사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정부가 15년 4월 발표한 ‘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대책과 유사한데다, 해당 대책 이후에도 31건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무보가 17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대책 또한 실효성 없는 미봉책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 추경으로 무역보험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편,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이나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보험가입 및 심사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무역보험사기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당장 현실화가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들보다는 일정금액 이상 보험계약에 대해 서류나 계약의 진위여부 확인 등의 실물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현장조사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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