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사찰림 지원방안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 사찰림, 종교적·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전해야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김정석 승인 2022.01.19 10:42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17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찰림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찰 소유 산림(사찰림)은 일반적인 사유림과 달리 종교적·문화적 배경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사찰림은 사유림에 비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져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많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제도적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사찰림이 보유한 생태적·학술적·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이 소유한 산림 중 생태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기후위기,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케 하고, 사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찰림은 오랜 시간 동안 사찰이라는 유산과 함께 지속되어 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를 재평가해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김영배 위원장)의 활동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김병기, 김영배, 박광온, 박정, 소병철,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비), 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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