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증거개시제 입법방향 논의

김정석 승인 2022.01.31 11:27 의견 0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영배, 백혜련,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민사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현행 사전규제 방식을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오·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및 증거개시 등 민사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혁하여, 강력한 민사책임 체계 도입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당사자가 재판에서의 승소를 위하여 증거를 감추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어 재판의 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구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른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공개하게 하는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박승옥 변호사(배심제도연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디스커버리TF 위원)는 「민사 디스커버리 입법방향에 관한 일고찰」이라는 주제로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실장,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권오곤 원장은 “UN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a호에 따라 모든 사람은 죄의 성질과 이유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특히 형사절차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때에 법관에게 제공된 서류는 전부 피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승옥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존 소송제도와 별개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단행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김태훈 박사는 “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미국 제도의 부작용도 함께 도입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되는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최수정 실장은 “기술탈취 등의 상황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비용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환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당사자들의 경제력이 상이할 경우 경제력이 높은 당사자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악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을 소모하게 한 후 화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남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우리나라 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의 원칙만으로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분쟁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