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
- 현역 의원 60여명 공동연명, 정기국회 내 처리 완수 목표
- 이 의원, “노란봉투법, 2,000만 시민을 위한 법”

윤석문 승인 2022.09.27 10:28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우원식 의원, 책임연구위원 오영환·이탄희 의원)은 오늘 27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현역 의원 60여명이 공동 연명자로 이름을 올렸고, 기자회견을 주최한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등 정당과 시민사회 제세력이 함께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문제는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 197건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 원을 넘고, 노동자 한 명이 소송을 당하면 1심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길게는 7년,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됐다.

노란봉투법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 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였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가압류를 하청 노동자의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을 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처리 민생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생명안전포럼 책임연구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2,000만 시민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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