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이주호 교육부장관후보자, 청탁금지법 상습적 위반"

- KDI국제정책대학원 자체감사 결과, 이주호 후보자 청탁금지법 상습 위반
-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는?18건, 1,490만원 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 서 의원?“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받고도 위반,?공직후보자 자격 없어”

윤석문 승인 2022.10.28 10:18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이하 KDI국제정책대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의 교내 감사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가 법적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는 2017년 10월 26건, 2019년 4월 3건, 2021년 3월 9건을 지연신고한 것에 대해 각각 서면주의, 구두경고, 구두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대외활동 미신고 18건이 확인되어 학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며, “2018년 KDI국제정책대학원 자체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이주호 후보자의 2017년~2018년 위반 3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분류하였으며, 2016년~2017년 위반 26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후보자는 지난해 26건의 위반으로 서면주의 받았으나, 또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미신고한 건수는 모두 18건이며, 금액은 1,4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2017년 대외활동에 대해 후보자는 이미 26건 지연신고하여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미신고 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대외활동 미신고에 이어 관련 세금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후보자는 2019년과 2021년 강의 등 외부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 176만원을 후보자 지명 이후인 2022년 10월 5일 ‘지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고도 습관처럼 매년 위반하고 있다”며, “법 위반을 습관처럼 하는 후보자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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