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하고, 광양시의회와 전남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책임 포럼'이 지난 22일(목) 전남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성황리 완료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석유화학산단, 화동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양만권 국가산단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와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여수시, 광양시, 남해군, 하동군과 체결한 '산단지역 주민건강 보호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사에서 2018년 3단계부터 남해‧하동이 제외된 사실을 밝혀냈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가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제철산업 및 국가산단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을 진단하고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이소영 전남대학교 연구원은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실태’를 주제로, 제철소 주변지역은 국가산단 등의 조성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환경피해를 입었으며, 주민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삶과 공동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백도명 녹색병원 직업병·환경성질환센터장은 ‘광양제철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실태’를 주제로, 광양시 태인동 주민건강 실태와 환경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으로 국가산단 지역의 환경오염원 배출현황 파악 및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학교와 노인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시설 점검,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 세션에서 윤미향 의원실은 ‘광양만 기후산단 제정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활용도 실질적인 구제방안으로는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주민 건강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재원 여수온동마을 이주대책위원장은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및 생활사’와 관련하여 친환경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마을 공동체가 제철소 오염물질 상시적 노출로 고통을 받게 되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도 주민보호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및 공동체 위협’을 주제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고, 제철소는 석탄발전소보다 더 심각하다고 토론하였다.
또한, 김주호 광양제철소 환경자원화그룹 부장은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시민의 자격으로 사회발전을 위한 공존·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개선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기배출총량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19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2023년부터 시작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에는 남해‧하동이 포함됐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그동안 국가산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 지원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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