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추가연장근로 제한 폐지 촉구

-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범법자가 될 수 있어
-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 통해 이러한 상황 강력하게 비판
- 최 의원,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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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문 승인 2022.12.23 17:20 | 최종 수정 2022.12.23 17:26 의견 0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제를 협상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추가연장근로제의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처리하겠다고만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끌고 오지 말고, 추가연장근로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일갈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하지만 오는 22년 12월까지를 일몰기한으로 정해놓아, 당장 23년부터는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만한 여력도 없거니와, 마땅한 대책 또한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여 발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91%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답변 또한 75.5%에 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며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과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맞바꾸자며 협상을 지속해 왔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논의를 하지 않은 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만 협의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의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을 모르는 발언과 행동들로,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과 식구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족과 같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란봉투법과 추가연장근로 일몰을 맞바꾸자는 것 또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고 일갈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의 연장이나 폐지가 아니라 추가연장근로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로 인해 신생기업은 6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새로 문을 연 기업의 1/3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때문에 이미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태반이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 아니라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급여받을 권리가 있다면,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추가연장근로는 큰 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니만큼, 국가가 강제로 세세하게 정할 문제가 아니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조수경 회장(사진 중앙)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직업군의 생태와 직업군의 차별화, 기능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고 정책 내놓은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입법인지, 30만 피부미용사를 대변해서 크게 소리질러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조수경 회장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제를 일몰로 중지하는 것은 입법 독주로, 당장 이런 법이 추진된다면, 손님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몰리는 업종 등 특성에 따라 오전 근로자를 퇴근시킨 뒤 오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보전을 위해 투잡을 뛸 수밖에 없게 되고,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비숙련 단기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원망스럽고, 걱정스럽고, 한탄스럽다. 이러한 악법은 국민 소통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일방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부를 해주길 바라며, 표심을 얻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 “추가연장근로 폐지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모두에게 맞는 침대가 있다며 납치한 이들의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췄던 일과 다르지 않다”면서 “자영업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천조원을 돌파하여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초유의 사태인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희망을 자르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정무위원장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길거리에는 온통 민주노총의 깃발만 휘날리고 있는데, 한 번 집회에는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43만 회원의 외식업 중앙회는 그럴 수도 없다”면서 “300만원, 400만원을 줘도 사람이 없어 채용을 할 수 없는 수준인데, 외식업은 외국인조차 채용할 수 없도록 해놨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이어 민 회장은 “노동자도 범법자가 되고, 자영업자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고, 나아가 폐지를 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해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빨간봉투법이든 하얀봉투법이든 자영업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음식점을 물려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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