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범을 보이시길 바란다”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은 이번이 5번째”라고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8년 권성동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결백하면 영장심사에 스스로 나가 증명하시라”고 직격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전제주의 시절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고, 자주적인 입법 활동과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최 의원은 “과거 2003년 국회에서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연루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면,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시길 바란다”라며,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