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139, 반대138, 기권9, 무효11

윤석문 승인 2023.02.27 17:31 | 최종 수정 2023.02.27 17:38 의견 0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297명이 참석하여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여 부결됐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았지만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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