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드론 테러에 대비한 비행금지 등 안전 대책 마련 필요

드론 테러 및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윤석문 승인 2019.10.15 19:1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달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석유시설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세력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아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것과 관련하여 15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정감사에서 드론으로 인한 테러 위협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안전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에 석유비축기지에서 드론 추락사고가 있었고, 2018년 1월에도 외국인이 석유비축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었다”고 했으며, “얼마전 9월 21일에는 인천의 LNG비축기지에서 드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조정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드론으로 인한 테러 및 안전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 보안시설로 여러 곳이 있지만 항공시설이나 원자력시설 이런 곳에는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석유비축기지나 LNG 비축기지는 제외되어 있다”며, “앞으로 갈수록 크지는 드론 공격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석유비축기지, LNG비축기지 등에도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

이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비축기지 중에서 울산은 원자력 지역이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리도 서울지역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은 지금 비행금지 또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정보원 및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서 이번 기회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인호 의원은 “산자부는 적극적이지만 국토부는 유동적이다. 국토부가 드론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원전이나 공항의 3Km 이내는 출입이 금지되고, 18Km 이내는 제한이 된다. 예를들어 부산 해운대에서 드론을 날리면 기장 원자력과 18Km 이내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이런 석유비축기지나 LNG비축기지 등 이런 곳은 반드시 드론 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이 맞기에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인호 의원은 사우디 드론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비행금지를 포함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드론 테러 및 안전 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이 필요하기에 만반의 준비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