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대책 제안

윤석문 승인 2023.04.21 12:03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깡통전세의 근원인 갭투기 자체를 근절하도록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법안,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12%의 지연이자와 3개월 차임을 추가로 보상하는 법안 등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법안들이 신속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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