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인선이엔티 영업허가 취소 근거 제시

- 인선이엔티는 2009년 이후 14년간 산지복구 미이행
-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환경오염'시 영업취소 가능
- 홍정민 의원, "고양시는 인선이엔티 영업허가 즉각 취소해야"

윤석문 승인 2023.05.18 14:2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에 대한 고양시의 즉각적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산지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채 벌목된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인선이엔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양일초등학교에 미세먼저 측정기에서는 식사동만 미세먼지 수치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인선이엔티는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를 근거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했고,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9년 11월 20일 복구설계서 승인처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서 석연찮은 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복구설계서 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고양시가 인선이엔티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호에서는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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