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에서 쫓겨나는 사태 막아야"

윤석문 승인 2023.06.09 15:4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쫓겨나고 있는 사례들을 ‘맘상모’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가능 ▲‘코로나 엔데믹 선언일’인 2023년 5월 11일까지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불가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로 변경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거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허위 재건축에 따른 퇴거’ 예방 대책 마련 ▲임차료 연체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최고 20%에 달하는 연체 특약 예방 ▲재난으로 폐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4%는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쫓겨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그들은 장사를 못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야 장사를 해서 빚도 갚고 고용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라는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6차례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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