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중국 정부, 싱하이밍 대사의 본국 소환을 즉각 추진하라”

윤석문 승인 2023.06.13 11:56 의견 0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관련하여 “비엔나협약 제41조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싱 대사의 발언은 명백한 비엔나협약 위반이며, 한·중 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지켜보지 말고 싱 대사의 본국 소환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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