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처벌 중심 중대재해, ‘예방’ 전문 기관으로 관리해야”

윤석문 승인 2023.10.12 07:32 의견 0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서구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처벌' 대신 '예방'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광주서구을)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내년부터 중처법이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대응 준비가 미흡해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처법 확대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빠지면서, 법안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289건) 중 약 21%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비율만큼 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 대표는 예방 전문 기관이 생기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중대재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중대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설립해 사업장의 재해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예방 전문 기관을 설립하면 사업주는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듣고, 지도·권고 사항을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 확보 노력을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질적인 재해 관리는 전문 기관이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양향자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양 대표는 "중대 재해 전문 관리 기관을 세우면 처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산업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며, "재해 발생 책임을 오롯이 기업에만 떠넘기지 않고 정부도 함께 부담한다는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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