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성매매, 감사 방해, 성희롱에도 제 식구 감싸기"···한국과학창의재단

김혜정 승인 2023.10.24 08:15 의견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직원들의 반복된 비위 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22건 중 7건(30%)의 징계 대상자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징계 규칙에 의하면,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징계에 대해서 동일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 성매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선임연구원 A씨는 2019년에 성매매로 징계를 받을 때 이전과 동일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보직임용 제한 기간인 12개월이 지나자 팀장이 됐다.

2019년에 과기부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 협조를 하지 않았던 감사부장 B씨는 2020년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과기부 종합감사 때 비슷한 비위를 또 저질러 2022년에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직 3개월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에 같은 직장 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C씨는 2년 후 성희롱과 영리활동 등 겸직 제한 위반 사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최종 징계는 강등, 감봉 처분에 불과했다.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상향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재단은 비위 행위를 각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경징계를 유도했다.

재단은 “징계 병합을 검토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희롱 비위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1년 12월 13일, 미승인 영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2년 2월 25일이므로 두 달의 공백이 있었다.

허은아 의원은 “동일인에 의한 비위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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