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당헌‧당규 개정, 절차적으로 문제”···“효력 없음”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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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4:30 | 최종 수정 2025.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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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 간 ‘당권 분쟁’이 진흙탕 폭로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당헌‧당규 개정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허은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면권은 유효하며, 더욱이 2024년 12월 19일 최고위원회에서의 거론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당헌 제23조는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 해석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당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 제3조)에는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면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이 이 조항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며, “당시 저는 여러 차례 ‘이러한 절차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개정을 전제로 해석을 내린 것은 온당치 않다. 당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유했다.
개혁신당 내홍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시키며 표면화됐다. 허 대표는 경질 사유로 김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를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로 개정을 시도한 것을 들며 “사무총장의 당 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신당 대변인단은 김 전 사무총장 경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당직자들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중단하라”며 당무를 거부했다.
이후 개혁신당은 대표 축출 시도와 비례대표 공천, 특별 당비 등을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해 벌어진 일”이라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는 이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직격했다.
이준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否認)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당에서 허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동원하는 등 절차에 없는 방법을 통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 말고 구체적 사안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며, “비례대표 후보에게 일정한 액수의 특별 당비를 요구했다든지, 과다한 지출 문제 등 제가 말한 건 구체적 사안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과 당규에서 보장된 절차에 따라 이 사태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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