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천 우주항공청 급물살

윤석문 승인 2024.01.09 15:33 | 최종 수정 2024.01.09 15:43 의견 0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5~6월쯤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이러한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약 9개월 동안 대립해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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