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대표발의

윤석문 승인 2024.06.14 10:28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유정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영화발전기금이 축소되면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한국 영화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영화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은 12일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여러 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며 재능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한국 영화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영발기금의 핵심재원인 영화관입장권부담금을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조세’라고 칭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해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 하려는 경우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영발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발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영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부담금 방식이 아닌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한국 영화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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