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영세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지원하겠다”
연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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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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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제6차 정책의원총회(`24.06.20)에서 당론 발의 법안으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21조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경영환경 변화와 소비둔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며 업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에너지요금의 인상마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과 금액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세희 의원은 “에너지요금 상승은 지출비용 증가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주어 경영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고정비용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정부에서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면 물가상승의 완충작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오세희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요금 지원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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