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제22대 1호 법안

연노영 승인 2024.06.26 07:3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계획은 2019년 문제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동남권 메가시티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후 경남과 부산시의 건의로 김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에 통합 28㎢(약 827만 평)이 대상후보지로 제출됐다.

현재 국토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남권인 부산·경남을 비롯하여 인천, 대구·경북, 새만금 등 지역 특화산업에 맞춰 물류거점과 배후지역을 유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트라이포트(육상·해상·항공)에 근접해 부울경 초광역권 접근성 우위를 가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광역경제권구축등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 의원은 “국회차원의 국가스마트 국제물류 플랫폼 포럼을 결성해 예산 확보, 사업 유치, 추진 절차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김해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유치 및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을 포함시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를 미래경제도시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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